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자격 요건 대상 감면율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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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insight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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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자격 요건 대상 감면율 신청방법 안내

이번 시간에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 서울이나 서울 인근 경기도 인 수도권을 벗어나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나 사업을 하게 되면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같은 경우 최대 1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했을 때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하여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종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창업한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당시 청년으로 분류되는 나이라면 감면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시행령 제5조 바로가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지역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1. 업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감면대상 업종으로 포함 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음식점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지역

창업하시는 곳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게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로가기

 

3. 나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에서 34세 이하이거나 법인이라면 최대주주가 15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병역 이행시에는 실제 병역 기간만큼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해 주는데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36세까지 청년창업으로 간주되어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참여 제한 대상

해당 세액 감면의 참여 제한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같은 경우에는 청년 여부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 청년 창업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에서 중소기업 창업 시에는 5년 간 100% 법입세(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신청방법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신청은 법인 과세 표준 신고시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 같은 경우 시와 군, 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를 통해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찾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사업장 주소를 옮기거나 폐업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나요?

A.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주소를 옮긴다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율이 낮춰집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 주소를 옮긴다면 감면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세액감면을 받는 기간 동안 폐업을 할 경우에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 공동사업자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A.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했을 경우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분율이 동일하면 공동사업자 모두 감면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 아래의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예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폐업 후 동일 업종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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