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홈택스에서 30초만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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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insight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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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확인서류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필요한 문서로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만 하면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자, 근로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개인 사업자, 개인 등은 모두 발급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소득금액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서 입찰이나 계약, 금융기관 제출, 신용카드 발급, 여권 및 비자 신청, 건강보험 제출, 수금, 국민연금 공단 제출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문이나 영문(영어)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말 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서는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그럼 지금부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서류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4.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5. 발급유형, 과세기간,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 공개여부,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입력해 줍니다.

6.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을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해당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8. 소득금액증명서 서류를 최종적으로 발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Q.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마친 후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셨다면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최근 소득금액 증명원 자료가 필요한데 아직 7월 1일이 되지 않아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작년 자료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재작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세무사 확인원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을 출력 요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소득금액증명원에서 기재된 소득금액은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A. 순이익으로 판단되는 소득금액은 연봉과 비슷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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