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돌려받을 예상 금액 계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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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insight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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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돌려받을 예상 금액 계산 미리보기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내역을 미리 확인하여 예상보다 부족한 환급금에 대비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소비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에는 올해 적용된 새로운 소득 공제 기준을 확인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신설된 제도 중 기부로 인해 얻는 혜택이 단순히 기부 금액의 100% 일뿐 아니라 답례품으로서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해서 아이디 및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홈택스 바로가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 접속

메뉴에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확인됩니다. 이용순서는 안내와 같습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3. 비용 불러오기

연말정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비용을 불러오는 단계로서 주로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는게 주를 이루게 됩니다. 신용카드 자료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급여 같은 경우 지난해(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도 있으며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예시로 4,000만 원의 연봉을 기입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부양가족과 신용카드 자료 내역을 불러옵니다.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발생할 예상 사용내역은 수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4. 10월 ~12월분 예상 사용내역 작성

2023년 10월에서 12월까지의 예상 사용내역을 수기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약 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입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5. 총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그후 ‘Step 02 가기’ 버튼을 통해 급여 및 예상세액 부분에서 ‘총 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이 가능한데 이때 기납부 소득세액은 미리 먼저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급여 발생 시 근로소득세 및 여러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일부 미리 낸 것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결정이 된 세액을 연말 정산 전 얼마나 미리 냈냐는 것입니다. 적게 납부했을 시 연말정산 후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고 많게 냈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회사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데 보통 미리 많이 내는 편이 많습니다.

 

6. 연말정산 요약 및 연도별 현황 자료 제공

이후 ‘Step 03 가기’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 단계인 연말정산 요약 및 연도별 현황 자료가 제공되어집니다. 연말정산 요약 같은 경우 올해 내 급여가 얼마였으며 세금은 어느 정도였는지 단축하여 정리한 자료로 연도별 급여 대비 결정세액 및 기납부 세액, 차감징수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 : 올 한해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합계로 1년 만근 시 1월부터 12개월까지 총소득을 말합니다.

결정세액 : 급여대비하여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후 확인되지만 회사에서 어느정보 미리 납부합니다.

차감징수세액 : (-)금액은 환급, (+) 금액은 회수를 말합니다. (-) 같은 경우의 금액은 돌려받게 될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환급금이고 (+) 금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차감징수세액 같은 경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1) 결정세액이 2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220만 원이면 차감징수세액 같은 경우 (-) 20만 원으로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시 2) 결정세액이 2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80이라면 차감징수세액이 (+) 20만 원으로 연말정산 후 해당 금액을 세금으로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 안내

올해 연말정산은 세법 5가지가 개정되었는데 10만원을 썼을 시 13만 원을 돌려받는 기부금 세액공제부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인 경우 200만 원으로 감면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정된 세법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 기부금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금 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 일부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환급금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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