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환 신청 방법 및 특별공급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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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insight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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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환 신청 방법 및 특별공급 특공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부터 출생한 아기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별공급(특공)의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집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로 거주할 때 사용되는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대출금리 연 1.6% ~ 연 3.3%(고정금리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 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천9백만 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방식 중 선택
1 주택자 대환대출 안내 대출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관련 대출 한도, 금리, 대상 같은 요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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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연 1.1% ~ 연 3.0%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 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출상환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수에 따라 전세금액의 70% ~ 80% 이내의 금액을 대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전세자금) 관련 대출 한도, 금리, 대상 같은 요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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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지원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어려운 판단에 따라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취득세 감면까지 두 가지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월 소득이 975만 원 이하이고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3인가구 기준을 충족하며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2년 안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이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1,035만 원 이하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3인 가구 기준을 충족하며 자산 기준은 없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배정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특별공급은 자녀 출산으로 인해 3인 가구가 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 면적이 40 ~ 80㎡로 확대 완화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2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이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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