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혜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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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insight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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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혜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과 같은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종류

한부모가정은 흔히 부모 중에 한분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정은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내용
한부모가정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 중 한명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조손가정부모가 사망, 이혼, 실종,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어서 조모나 조부가 아동 양육을 맡는 가족을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중에서 부나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부모의 나이가 어려서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포함된다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선정조건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가구선정 기준

한부모가정 기준

  •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가 부양 및 동거 의무를 포기해서 상대방을 유기했을 경우
  • 배우자가 있긴하지만 신체 및 정신 장애 등 6개월 이상 장기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 배우자의 실종, 행방불명, 가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을 경우
  • 미혼모나 미혼부일 경우
  • 군복무 중으로서 배우자가 부양 받을 수 없을 때(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교원, 유급지원 등과 같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제외됨)
  • 배우자가 교도소나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 수형 중이여서 부양을 할 수 없을 경우

 

조손가족 기준

  • 조모나 조부가 손자녀를 양육하는것이 기준이 되는데 조부모가 함께 양육해도 둘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경우나 질병 및 장애로 장기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도 가능함

※ 사망, 주민등록 말소, 실종선고나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상 부모가 장기로 복역하는 경우, 부모의 이혼 및 유기로 인해 양육을 못하는 경우 부모가 양육을 하지 못하는 사유로 해당됨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 부나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고 만 2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만료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 소득 63%2,320,0442,970,2343,609,8454,218,313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 소득 65%2,393,6963,064,5273,724,4434,352,228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2,651,4783,394,5534,125,5374,820,9295,485,226
  • 한부모가정에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63% 이하일 시 아동 양육비 등과 같은 복지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조손가정은 아동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여야되고 조모나 조부의 소득인정액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여야 되는데 아동양육비 등과 같은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여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화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x소득환산율>

  •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한부모와 자녀의 합에 해당하는 지원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합니다.
  • 한부모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관계의 소득 재산을 확인하지 않고 본인과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자녀의 재산과 소득만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같은 경우 개인이 산정하기는 어려우니 아래 안내되어 있는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고 한부모가정 지원금 수령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기 바로가기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는 월 21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같은 경우 조손과 만 35세 미만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는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만 25세~34세 한부모가족 자녀는 월 5만 원~10만 원이 지급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자녀는 학용품비 연 9.3만원 지급
  • 시설 입소가구는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원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고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인 경우

  • 만 2세 이상의 아동양육비는 월 35만원 지급
  • 만 2세 미만의 아동양육비는 월 40만원 지급
  • 검정고시 등과 같은 학습지원 같은 경우 연 154만 원 이내로 지원
  •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 지원

 

미혼모, 미혼부의 가족

  • 미혼모나 미혼부의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을 위해서 초기 지원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을 지원함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소송대리 등과 같은 법률사무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학부모 가정의 가구원과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과 이해관계인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보호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은 늦어도 한 달 안으로 통보가 가능하고 재산 및 소득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60일까지 연장됩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한부모 가정 지차제 혜택

각 지자체별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존재한데 이러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목록”에서 “한부모·조손”과 “지역”을 설정하여 검색을 눌러 한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정 지자체 혜택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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