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조건 한도 금리 이자 총정리

최저신용자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정책 상품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은 앞서 언급해 드린 상품들 중 하나로서 재정 상태가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은?

해당 상품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자격을 1회 부여해주는 제도로서 복수의 대출 이력이 있을 때는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 기간을 합산하여 대출 가능 여부가 심사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장점

해당 상품은 아래와 같은 장점으로 최저신용자들에게 유익한 대출입니다.

  •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 됨
  • 대출 상환 불이행 시 보증기관에서 부담함
  • 재정 컨설팅과 상환 계획 수립을 지원 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그럼 지금부터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
대출 금리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 자격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24년 4월 기준으로 KCB 신용점수 675점 및 NICE 724점 이하인 자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 거치기간 1년 선택가능

대출 한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동일인 최대 천만 원까지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이용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용이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출 금리

해당 상품은 연 15.9%의 단일금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에는 최소 1.5%에서 최대 3%까지의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24년 4월 기준으로 KCB 675점이나 NICE 724점 이하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

이 상품은 3년 또는 5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을 통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1년의 거치기간도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 시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의 앱이나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미보유 자거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하여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예약 후 방문하셔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바로가기

 

※ 구비서류

구분 재직/사업증빙(택1)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및소득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결론 및 후기

이렇듯 신용이 낮아도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을 통해 경제적 도움과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정책상품이라도 자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하에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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