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안내
직장에서 근무하면 연차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개인 업무, 여행, 병원 진료 등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간 동안의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로서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는 되지만 연차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1년간 사용 가능한 15일 연차 지급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 연차 지급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 (총 휴가 일수는 20일 한도)
연차발생기준
근무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무 연수가 늘어날수록 연차일수도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 | 연차 휴가일수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
1년~2년 | 15일 |
3년~4년 | 16일 |
5년~6년 | 17일 |
7년~8년 | 18일 |
9년~10년 | 19일 |
11년~12년 | 20일 |
13년~14년 | 21일 |
15년~16년 | 22일 |
17년~18년 | 23일 |
19년~20년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연차수당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도가 끝난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업주가 연차촉진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업주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1일) * 남은 연차일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시간당 급여 * 1일 근무 시간)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의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일반적인 수당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합니다.
만약 계산이 귀찮거나 어려우시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해당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되어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될 만한 글 추천
✅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할인 혜택 납부 기간 안내 [클릭]
✅ 카카오뱅크 이체한도 확인 및 변경, 증액하는 방법 총정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