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조건 많이 받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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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insight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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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조건 많이 받는 팁

연말정산은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 보통 사람들이 의료비 공제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운데 이 같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의 세금을 모두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셨다면 적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 의료비를 쓴 분들에게 세금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그럼 아래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돌려받을 예상 금액 계산 미리보기 [클릭]

 

202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의료비로 쓴 금액의 일부를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한도는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산후조리비용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비는 병원비나 의료기기 구입비, 렌즈 &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의료기기 구입비나 렌즈 & 안경 귑비를 현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 항목

이미 실비보험을 청구해서 환급받은 의료비

실비보험을 청구해서 돌려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실비를 청구하시고 의료비 지출이 많으시다면 실비보험과 의료비공제를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해외여행 중에 아파서 병원에 들려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 내역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건강증진 의약품 같은 경우 세액공제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용이나 성형 수술 비용이나 간병인 비용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조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 원인데 의료비로 17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3%가(5,000만 원*3%=) 15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인 170만 원이 총급여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금액인 2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 팁

연말정산시 가족이 있다면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과 아내가 둘 다 연봉 5,000만 원에서 의료비로 170만 원씩 사용했다고 했을 경우 각각 의료비를 공제받을 경우에는 개인 당 20만 원씩 초과했기 때문에 15%의 세금공제율을 적용하여 인당 3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 합쳐 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게 될 경우에는 한 사람이 340만 원의 의료비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 총급여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하여 차액이 190만 원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아서 세금공제율 15% 적용하여 28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 받게되면 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몰아주게 될 경우 285,000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22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각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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