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생활을 앞둔 행복한 신혼부부들의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해 주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은 1%에서 2%의 저금리로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해당 대출은 신혼가구가 대상이되는데 이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 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세대 구성 예정이 된 가구가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전세대출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5%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자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하여 총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인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 불가함
-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연체, 관련인정보가 남아있으면 불가합니다. 그 외, 부부에 대해 은행내규 상 대출을 제한한 경우가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구분 | 요건 | 비고 |
임차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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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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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신규계약일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갱신계약 같은 경우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에서 상품이용이 가능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입니다.
- 1년 미만 재직자 같은 경우 한도는 2천만 원 이하로 제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 금리같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 금액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1.5억 원 초과 | |
~ 2천 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시 연 0.1%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두가지 우대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우대 금리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연 1.0%인 경우 최종적으로 연 1.0%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담보 취득 방법
이 상품 이용 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통해 담보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원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르르 통해서도 담보 취득이 가능한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일 경우에만 담보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2년 간의 대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연장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같은 경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방식으로 진행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경우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및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일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의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경우 은행 방문이 꼭 필요하며 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됩니다.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하여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합니다.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가 발송됩니다.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받습니다.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요구됩니다.
용도 | 서류 |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 |
주택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필요 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
소득 확인 | 근로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를 통해 확인 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1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 확인 가능한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을 시 연금수령 통장) | |
기타소득 |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 | |
주택확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 및 협약에 의한 체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 대출추천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후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의 조건은 맞추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 고려해 볼만한 상품 아래에 소개해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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