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생활비대출 자격 한도 금리 한학기 20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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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insight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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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국장 생활비대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활은 정말 많은 기회와 도전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크기 마련입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상품의 대출 한도, 금리, 자격,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생활비대출

대출 한도최저 50만 원 ~ 최대 200만 원
대출 금리연 1.7%
대출 자격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등
상환 조건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

대출 한도

이 상품은 최대 200만 원까지 학기당 신청할 수 있으며 5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저 대출금액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장 생활비대출은 학생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되며 동일 학기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이 가능합니다.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은 200만 원 한도 중 5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국장 생활비대출은 연 1.7%의 변동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같은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자격

국장 생활비대출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등이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환 조건

해당 상품의 상환 방식은 크게 자발적 상환의무적 상환으로 나뉩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고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의해 강제로 상환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국장 생활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데 신청 기간과 실행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 생활비대출 신청 바로가기

 

국장 생활비대출 후기

지금까지 대학생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국장 생활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는 이 상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1599-223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업에 전념해서 대학 생활의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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