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자격 사용처 등 총정리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회사원(재직자), 중장년층, 그리고 새로운 경력이 필요한 여성들까지 누구나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역량 개발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아래 안내되는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면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학생,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훈련비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시 훈련기간 중에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은 기본 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 수준 등에 다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5년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훈련비 자부담은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얼률과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수강시에 실업자나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에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사항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36만원 |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방관서 장이 인정 및 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해서 과정이 등록된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은 아래 안내 된 훈련과정 찾기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은 후에 희망 훈련과정을 신청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을 계좌(카드)에서 차감됩니다. 훈련장려금 같은 경우 요건 충족 시에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카드발급이나 수강신청은 HRD-Net을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훈련과정 공고 : 고용부·심평원
- 훈련과정 선정 : 고용부·심평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고용센터 HRD-Net
- 훈련실시 : 훈련생
- 훈련비 등 지급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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